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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동

월세 소득공제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자

by 즈칸루하 2015. 12. 8.

흔히들 말하는 13월의 급여라고하는 소득공제는 다들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월세도 이 소득공제에 해당할 수 있다고해서 알아봤는데요.

 

먼저 월세 소득공제 조건에 대한 출처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했다는 것을 밝히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명시하고 있는 조건에 대해서 살펴볼께요.

 

 

<월세 소득공제 조건>

1. 해당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무주택 세대주(단독세대주 포함)

2.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한 월세액으로

3. 월세액 외에 보증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4.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함

 

즉 월세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본인이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어야 하고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차인이어야합니다.


법관련 용어가 많아서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네요.

 

조금 자세히 풀어보면 연간 급여 실수령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자신이 세대주여야합니다.

예전에 5천만원 이하였는데 법개정후 7천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유한 주택이 없어야 합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란 25.7평 이하를 말합니다. 즉 30평을 임차한다면 해당사항 없음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보증금을 걸고 임차를 하는 경우가 많으실텐데요.

이 경우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꼭 받으셔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이사하고 동사무소(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할 때 찍어주는 건데요.

혹시 모르시는 분 있다면 꼭 가셔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월세 소득공제 조건입니다.

그럼 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1년 월세의 10%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최대치가 정해져있는데요.

최대 75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죠.

 

그리고 알아두셔야하는게 3년 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지금 건물주와 관계 때문에 월세 소득공제 받기 어려우시다면

조금 미루시고 기간이 끝나기 전에 받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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