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감동

음주운전 처벌기준 알아보기

by 즈칸루하 2016. 8. 11.

음주운전이란 술이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1961년에 주취상태에서의 운전을 금하는 법이 제정되었는데, 오늘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해도 술먹고 운전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었는데요.

이제는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어서 술마신 후에는 차를 두고 택시를 이용하거나 대리운전을 불러서 귀가하는 문화가 정착이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음주운전을 별 거 아닌 것처럼 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음주운전은 살인과 같은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TV공영방송이나 인터넷으로 [음주운전 안하기] 캠페인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런 문화가 빨리 정착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이면 취한 상태로 보는데요.

정확한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의 기준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입니다.

또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에 3년이하 1년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의 사유가 됩니다.



조금 더 상세한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0.1미만의 경우, 

100일간 면허 정지, 형사입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혈중알콜농도 0.1이상 0.2미만의 경우,

면허취소, 형사입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혈중알콜농도 0.2이상의 경우,

면허취소, 형사입건, 1년이상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앞서 밝힌 바처럼 면허 정지 혹은 벌금이 무서워서 음주운전을 안하기보다는 음주운전은 살인과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음주운전하지않는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야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3진아웃제도가 있는데요.

음주로 3회째 적발되는 경우는 무조건 운전면허 취소가 됩니다. 이것도 유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