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한가위 잘 보내셨죠? 오늘은 자동차 범칙금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특히 이런 명절 이 후 에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동차를 가지고 시골을 찾아가신 분들이 많으실겁니다.
요즘은 네비게이션이 잘되어 있어서 과속이나 고속도로 특정 구간에서의 서행운전을 잘 하실거지만, 깜박하고 지나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번에 큰집에 다녀올 때 자가용을 이용했었는데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범칙금 또는 과태료 조회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지나가는 이야기지만 여러분은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를 아시나요?
같은 것 아니냐? 하시겠지만 조금 다르답니다.
운전자를 확실히 아는 경우는 범칙금 스티커를 발행합니다.
반대로 과속카메라나 교통단속카메라에 번호판만 찍힌 경우(운전자 확인 불가능)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액도 차이가 나는데요. 범칙금은 금액이 조검 더 적은 대신에 벌점이 따로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운전자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벌점은 부과되지 않지만 벌금 금액이 조금 더 큽니다.
정리하면 아래와 같겠네요.
범칙금 : 운전자를 알수 있고, 벌점이 부과되며 벌금이 적다
과태료 : 운전자 모름, 벌점이 없고 벌금이 크다
집에서 pc방에서 간편하게 자동차 범칙금 조회를 혹은 자동차 과태료 조회를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검색어로 [교통범칙금]을 네이버검색을 하시면 이파인 홈페이지가 검색됩니다.
이 사이트는 무인단속, 미납과태료, 범칙금, 납부내역 등과 광복절 특별감면 등의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답니다.
명절 때 교통경찰관에게 직접 스티커를 발급 받으셨다면 [미납범칙금] 메뉴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혹시 교통/과속 카메라에 걸렸다고 의심이 된다면 [미납과태료]를 클릭하셔서 확인하시면 간단하게 조회가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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