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감동

청약통장 만들기로 내집마련의 초석만들기

by 즈칸루하 2015. 11. 1.

얼마전 뉴스에서 청약통장들을 끌어모아서 청약주택 분양권을 사들인 후 이를 고가에 되팔아서 이슈가 된 내용이 나오더군요.

물론 이 사람은 법의 심판을 면치 못했지만 한편으로 참 머리좋은 사람들 많은데 올바른 곳에 쓰지 못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청약통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청약통장은 네이버백과사전에 따르면 주택을 청약받으려는 자가 분양주택의 종류에 따라서 일정한 입주자격을 갖추어서 사겠다는 의사표시로 예금 등에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말그대로 주택을 분양받기위해서 발행하는 통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청약통장 만들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분양받을 주택에 맞는 청약통장을 만들어야하는 것이죠.

주택의 종류는 세가지로 구분되는데요.

크게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뉘고, 다시 국민주택은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과 일반 국민주택으로 나뉩니다.

국민주택 - 국민주택,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민영주택

 

그래서 위 세가지의 분양주택 종류에 따라서 총 네가지의 청약통장을 개설해야하는데요.

아래 표와같이 구분됩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이렇게 네가지 종류의 청약통장이 있습니다.

위 표를 자세히 보시고 내가 분양받고자하는 주택의 종류를 알아보시고 거기에 맞는 청약통장 만들기를 하셔야 해요.

 

사실 청약통장 만드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가까운 아무 은행이나 가셔서 "청약통장 만들러 왔습니다라"고 하시면 알아서(?) 만들어 주십니다.

하지만 어떤 목적으로 만들지 기본 상식은 지참하시고 가셔야지 엉뚱한 통장을 만들지 않겠죠?

 

그리고 은행에 가셨다면 꼭 공인인증서 신청하셔서 인증서를 컴퓨터나 핸드폰에 저장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청약을 하실때 필요한 부분이라서 꼭 챙기세요.

오프라인으로도 하실 수 있는데요.

 

 

위 표에 표시된 서류와 도장 등을 준비하셔서 청약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갈 수 없다면 배우가나 다른 대리인을 시키셔도 됩니다.

 

아래는 각각 민영주택, 국민주택등,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의 청약자격 1순위와 2순위에 관한 표입니다.

 

<민영주택 1순위 2순위> 

 

<국민주택등 1순위 2순위>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1순위 2순위>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