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 계시나요?
아마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신분은 알고는 계시지만 현실적으로 받아보신분은 드물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주휴수당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고, 주휴주당 계산법이 있다고하니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은 말그대로 수당인데요.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있는 내용입니다. 1주일간 정해진 근무일수를 모두 근무한 근무자에게 유급주휴일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는 네이버백과사전에서 간략하게 예를들어 설명해놓은 것입니다.
"주 6일을 근무하면 주휴인 일요일 하루를 쉬더라도 일요일 몫으로 지급하게 되어있는 하루치 임금"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휴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주휴일은 1주일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이상 유급유일을 주어야하는데 이를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이 주휴일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상시근로자와 단기근로자에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주휴수당 = 1일 근로시간 * 시급
우리나라는 일주일 근무시간을 40시간 이상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예를 들어보면 하루 6시간씩 주 6일을 모두 근무했다면 하루를 쉬어도 1일치 주휴수당(위 참조)을 지급해야하는 것이죠.
요즈음은 주5일 근무도 많이하죠? 이 경우에는 5일을 모두 근무했다면 하루는 무급휴일이되어도 다른 하루는 주휴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휴수당도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이를 준수하지 않을 시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노동부의 진정대상이 된다고하니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 숙지하고 있어야하겠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2]
주 40시간 근로자 - 시급 * 8시간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 1주일 총 근로시간 / 40시간 * 8 * 시급
앞서말한대로 우리나라 근로법상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딱 40시간을 근무하신다면 주5일 근무로 계산할 시에 위와같은 주휴수당 계산법이 나옵니다.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이나 근로자 분이나 모두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있는 주휴수당의 정확한 기준과 계산법을 숙지하셔서
서로 불편하거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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